PNP대표 “조국펀드 특혜?…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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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3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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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관련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13/뉴스1 © News1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관련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0.13/뉴스1 © News1
서재성 피앤피(PNP)플러스 대표이사는 13일 이른바 ‘조국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PE 등으로부터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서울시 공공사업 선정 특혜 등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특혜는커녕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민봉·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코링크 PE는 물론 엘스씨앤티, 익성이나 WFM 등 지금 이름이 나오는 어느 곳에서도 단 1원도 투자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 대표는 와이파이 사업 입찰 경과에 대해 “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지난 2016년 1차 입찰에서 저희가 단독입찰했지만 유찰됐고, 2차에선 우선협상자 선정 발표 사흘 전인 24일 오후 6시에 별안간 입찰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인데, 우리로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것”이라며 “그런데 당시 경쟁업체의 단체 메신저 내용을 제보받아 보니 법원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3차 입찰시에도)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과정에서 보니 와이파이 전송 속도 등 정량평가마저 위원마다 점수가 달랐다”며 “본인들이 시험에서 잘못 채점을 했으면 채점을 다시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아닌가. 그런데 채점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재평가는 못하겠다고 한다. 입찰해서 (부정이) 걸리면 다시 취소하고 재입찰하고 또 다시 입찰하는게 서울시의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 대표는 조범동씨와 이창권 익성 부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2015년 중반 어떤 분으로부터 조씨와 이씨를 소개 받았다”며 “조씨는 당시 본인들이 익성이라는 회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익성 구조상 상장까지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자동차 흡입제를 주로 다루다보니 시장이 한정돼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무언가 밸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영역과 합치는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일단 한 번 매칭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며 “저희로서도 나쁠 것이 없겠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름 700억~800억원의 매출을 가진 회사가 주주로 참여하면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익성이 (우리 주주로) 참여하고 다음해 익성의 상장을 준비하던 팀들이 코링크PE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100억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면 한 번 해보자고 자문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서 대표는 “(코링크 측에서) 시드머니(seed money)를 본인들이 조종(운용)하겠다.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넘겨달라. 그럼 그것으로 10배, 20배수의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충당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서 대표는 “하지만 통신3사의 반발이 불가피한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선 추후 다툼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 다른 기관을 통해 10배~20배수 자본금을 충당한 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법률 자문이 있어 거부를 했다”고 전했다.

또 “2016년 11월 저희가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입찰을 했지만 탈락했다”며 “그러자마자 코링크가 돈(주식)을 빼려고 했다. 익성에서 들어온 5000만원과 이상훈 코링크PE 대표 명의로 된 2000만원 상당 주식을 (돌려달라 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에 옥신각신하다가 2017년 1월12일 이상훈 대표와 ‘내가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빼주겠다. 다만 주주로서 유상증자하는데 동의해달라’는 합의서를 썼다”며 “이걸 쓴 시점부터 익성, 코링크와 단절이었다”고 못박았다.

서 대표는 “2017년 9월 입찰에서 결국 저희 업체가 우선협상자가 되자 다시 찾아왔다. 코링크PE측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보냈다”며 “이거 하나 쥐고 있으면 내 입장에서는 다른 곳이란 거래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은 받아놓았다”고 했다.

그는 “투자의향서는 투자확약서랑 다르다. 검토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사업, 투자유치를) 추진하다보니 조직적으로 시스템화 돼 있진 않다”며 “그래서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위법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8월 코링크PE에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로부터 투자확약서를 받은 것에 대해선 “그 업체의 (최태식) 대표와는 같은 분야에서 일하다보니 20여년동안 알던 사이”라며 “그래서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1526억원 중 22억원 규모의 투자확약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25억원이면 1%가 조금 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사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또 “웰스씨앤티에서도 (투자금은) 1원도 받은 적 없다. 단 오래 알던 사이이다보니 필요할 때 몇백만원씩 빌려주고 받고 한 것은 있다”며 “3년 동안 이를 합쳐보니 1억원 정도 된다. 그건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서 대표는 오는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 대표는 이에 대해 “그간의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국감에서 모두 설명할 것”이라며 “다만 국감장 특성상 여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오늘 간담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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