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2년만에 첫 재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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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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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약 2년 만에 처음 열리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오는 11월12일 오전 10시 배우 문성근씨와 김규리씨, 개그우먼 김미화씨 등 문화예술인 30여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한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문성근 등 35명의 문화·예술인은 지난 2017년 11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판사 혼자서 판단을 내리는 단독 재판부보다 판사3명이서 합의를 통해 판단을 내리는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여겨 민사합의18부로 배당됐다.

실제로 민사소송법 34조 2항에 따르면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없어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 재판할 수 있다.

앞서 문성근 등 35명은 문화 연예계의 정부 비판세력 명단에 올라 영화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무산, 지원 거부, 프로그램 출연 배제 등의 차별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원고 1명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피해 사실이 더 밝혀진 원고의 경우 청구 소가 등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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