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의 재판은 첫 공판기일이었던 지난 7월10일부터 결심공판이었던 8월14일까지 총 5차례 걸쳐 약 한달간 진행됐다.
이 가운데 첫날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했던 검찰의 항소제기 이유와 재판 진행계획 수립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3차례 증인신문을 끝으로 결심공판까지 왔다.
이 기간동안에 총 2차례 재판일정이 변경되기도 했다.
당초 6월27일에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지사의 재판을 담당하기로 했던 제1형사부 소속 법관 중 한명과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한명이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7월10일로 옮겨진 것이다.
결심공판 일정도 애초에 지난 4일로 지정됐었지만 증거 확보 및 증인 출석 등을 이유로 날짜가 지난 14일로 변경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재선씨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상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거를 확보하려 했으나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또 검찰 측에서 소환하기로 했던 증인의 출석여부 확답을 받지 못해 공판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지사의 항소심에 출석하기로 예정됐던 증인은 모두 6명으로 모두 검찰 측에서 제시한 인물들이다.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 중 가장 핵심사건인 ‘친형 강제진단’ 사건의 전말을 낱낱히 밝히기 위해 6명 모두 이 사건과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증인들만 선별한 것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2012년 당시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윤모씨, 재선씨의 지인 임모씨와 남모씨, 2014년 재선씨가 생전 운영했던 회계사 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여직원 오모씨, 서울광역정신센터장 이모씨, 재선씨의 사촌 서모씨 등 총 6명이다.
검찰은 이들을 모두 출석시키려고 했으나 6명 중 단 3명만 법정에 모습을 보였다.
출석한 3명 마저도 윤씨만 법정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사실상 2명만 증인신문이 이뤄진 셈이다.
윤씨는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보건소 일부 공무원들에게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때문에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상당부분 걸쳐 있는 인물로 재판에 소환되기로 했던 증인 6명 중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간련해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고 또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의 발언으로 재판부의 향후 선고 결과가 잘못될 수 있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대 관심은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었다.
검찰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분리해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의 잘못된 선고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다시 올바르게 판단해 유죄를 내려 달라’는 취지로 1심 때와 똑같이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제 남은 것은 2심 재판부가 이 지사에게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만 남았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관련, 선출직 공무원이 부하직을 상대로 의무없는 일이나 강제성을 띠는 업무를 지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라는 법정형이 떨어진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 지사가 2심에서 재판부의 ‘5년 이하 징역’을 선고 받는다면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처리된다”며 “형이 확정되는 그날부터 도지사직을 박탈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번 항소심에도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이 지사의 사건을 수사해온 성남지청 공판검사 2명이 다시 한 번 혐의입증을 주력하기 위해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를 또 한차례 밝혔다.
이 지사도 마찬가지로 1심 때 함께 했던 변호인과 최근 추가로 선임한 변호인까지 합세해 총 12명의 변호인과 최대한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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