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 등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정위가 ‘인체무해한 성분’ 등의 표현을 사용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실증 책임을 묻고 실험 자료를 공개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에도 검증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김 실장의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재조사를 통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SK케미칼의 사명이 SK디스커버리로 바뀐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 고발을 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고, 그 사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이 업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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