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北목선 발견 후 통합방위 맡은 육군 23사단에 통보 안해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4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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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경계 콘트롤타워 작동 ‘오류’ 지적
해경 대신 해군이 23사단에 상황 전파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이 22일 동해 먼바다에서 북한어선(5톤급 목선, 7명)을 해군과 합동으로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제공) 2019.6.22/뉴스1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이 22일 동해 먼바다에서 북한어선(5톤급 목선, 7명)을 해군과 합동으로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제공) 2019.6.22/뉴스1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강원 삼척항에 도달해 민간인 신고에 의해 처음 발견된 후 해당 지역 통합방위를 맡은 군 사단측에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해 지난 20일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북한 선박 최초 발견 당시 해경이 지역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은 육군 23사단에 상황이 전파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 규명 중이다.

사건 당시 북한 목선은 오전 6시50분 민간인 신고로 발견됐으나, 육군 23사단 요원은 오전 7시35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이 요원은 해경이 이 선박을 동해항으로 예인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육군 23사단은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고 있으나 해경이 목선을 예인할 때까지 상황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것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해경의 상황보고서에는 전파처에 23사단이 빠져있고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에 전파된 이후 해군 1함대에서 고속상황전파체계로 23사단에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경이 지역 통합방위작전 매뉴얼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해경은 육군 통보는 의무사항은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역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23사단이 해경과 해군을 지휘하는 부대는 아니다”며 “23사단과 해군과 해경은 지휘관계가 없는 상황이며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상황보고서를 보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합조단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보고 누락 경위 등을 살펴보고 23사단 요원이 왜 삼척항에 늦게 도착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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