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구속…법원 “혐의소명, 사안중대, 증거인멸”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2일 2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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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구속됐다. 첫 번째 구속 위기에선 벗어났지만 두 번째는 피하지 못했다.

윤씨의 구속영장에 김 전 차관과 합동으로 성폭행한 혐의가 적시된 만큼, 그가 구속되면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간치상 및 무고 등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달여만이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며 강간치상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20일 윤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달에 윤씨를 체포한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또다른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19일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이후 윤씨를 아홉 차례 이상 불러 관련 혐의들을 집중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수사단은 윤씨와 김 전 차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에게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 및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윤씨가 내연관계였던 여성 권모씨와 지난 2012년에 쌍방 고소한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수사단은 구속영장에 2006~2008년께 윤씨가 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김 전 차관 등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정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강간치상 혐의로 3건의 범죄사실이 담겼고, 그중 지난 2007년 11월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다.

또 사기 혐의와 관련한 범죄사실 2건도 추가됐다. 윤씨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토목 공사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차량 리스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와 권씨에게 21억여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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