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오보 기반 ‘종부세’ 비판 글 썼다가 ‘빛삭’…“분장 중이라, 곧 재업”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9월 13일 16시 44분


코멘트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3일 페이스북에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비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해 눈길을 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출 끼고 서울에 실거주 목적으로 집 산 젊은 분들, 이제 여러분은 정부의 중과세 대상자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여러분을 '가진 자'로 낙인 찍어 주었습니다. 이제 종부세 인상분의 일부는 월세 생활자에게 월세 인상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집 산 젊은 사람도, 안 산 젊은 사람도 골고루 부담을 지는 공정한 정책일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최고위원은 한 매체의 종부세 강화 관련 기사에 기반해 이같은 글을 썼는데, 문제는 이게 오보였다는 것. 기사에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9억에서 6억원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현재 이 기사도 삭제된 상태다.

연합뉴스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가 30여분 만에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6억원 이상으로 확대' 속보는 잘못된 내용이므로 전문 취소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전에는 없던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0.7%p 인상한다며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원이 된다. 18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라고 말했다.

이에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최고위원이 1주택자들을 중과세 대상자로 보는 것은 과한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이준석 주위에 90% 대출 받아서 18억짜리 집 살 분들이 많나보다"(GYUNG****), "이준석은 과표 3억원을 시세 3억원으로 알았나? 일반인들은 모를 수 있지만 좀 심했다"(레****), "대출 끼고 18억짜리 집 산 분들 정말 부럽다"(보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최고위원이 쓴 글은 현재 페이스북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이 최고위원 페이스북에 "불리한 건 지우고", "헛발질하고 또 삭제하고", "그새 지웠나요?"라고 묻자 이 최고위원은 "방송하러 와서 분장 중이라 끝나고 수정 후 재업(로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에도 청와대의 백악관 사진 구도 베끼기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칭찬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청와대 사진이 먼저 공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당 글을 삭제한 바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