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맹견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 1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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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8일까지 반려동물 미등록 단속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이달 말까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 31일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3시간짜리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3월 31일 이후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소유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내 교육을 받으면 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을 키우는 사람이 교육 대상이다. 교육은 농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nimal.go.kr)과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1번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2회 적발 시 200만 원, 3회 적발 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이와 별도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7, 8월 두 달간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총 33만4921마리의 동물이 새로 등록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반려동물#미등록 단속#맹견 교육#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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