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포스코 열연강판 고율관세는 불합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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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포스코 열연강판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가 불합리하다고 결정했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2016년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 열연강판에 부과한 58.68%의 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상무부는 포스코가 “상무부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AFA 조항을 발동해 최대치의 관세를 부과했다. AFA는 기업이 미국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율적으로 관세를 산정할 수 있는 조항이다. 관세 부과 전에는 ‘무관세 협정’에 따라 열연강판에 관세가 없었다.

CIT는 “AFA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최대치를 적용할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포스코는 향후 관세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IT는 5월에도 포스코의 냉연강판에 부과됐던 59.72%의 관세를 42.61%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포스코#미국#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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