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4·10총선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늑대인간’ 별명 러시아 前경찰관, 56건 살인 추가유죄 판결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10 17:57
2018년 12월 10일 17시 57분
입력
2018-12-10 17:55
2018년 12월 10일 17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러시아에서 이른바 ‘늑대인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경찰관 출신 연쇄살인범이 56건의 살인 혐의로 추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러시아 역사상 최다 살인 혐의다.
10일 AFP통신, 시베리안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2명의 여성을 성폭행·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러시아 전직 경찰관 미하일 포프코프가 이날 56건의 살인 혐의 유죄 판결로 두번째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방검사 발표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92년에서 2007년까지 18~50세 여성 56명을 살해했다. 당초 포프코프는 첫번째 종신형 선고 이후 59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했지만, 수사관들이 3건의 살인 혐의는 입증하지 못해 56건만 유죄로 인정됐다.
포프코프는 경찰관 재직 기간, 비번일 심야에 이르쿠츠크 인근 도시 안가르스크 인근에서 여성들을 차에 태운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심지어 경찰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피해 여성들이 함께 술을 마시자는 요청에 동의하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그는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자신과 술을 마시기를 거부한 여성 3명은 집으로 데려다주고 가방을 들어줬다고 한다.
포프코프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가 ‘부도덕한 여성들의 시베리아 거리를 청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포프코프에 대해 “사람들을 죽이는 데 병적인 끌림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경찰관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러 ‘늑대인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당초엔 한달에 2만4000루블(약 40만8400원)의 연금을 받게 돼 있었지만, 유죄 판결로 그의 경찰 계급은 박탈됐고 연금도 취소됐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정부 “의대교수도 현장 떠나면 의료법 따른 ‘명령’ 가능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與 서울 중·성동을 이혜훈 승-하태경 패…하남갑에선 ‘尹호위무사’ 이용 승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수처 “이종섭 前장관 추가 대면 조사 반드시 필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