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숙’ 인도-파키스탄, 사실상 단교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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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하자… 파키스탄, 외교관 철수-교역중단

5일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영유권 분쟁지 인도령 카슈미르(잠무 카슈미르) 자치권을 박탈하자 파키스탄도 7일 교역 중단을 선언했다. 양국 관계가 사실상 단교 수준으로 악화됐다.

7일 CNN 등에 따르면 샤 메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교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대사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불러들이고 그들의 대사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추방하겠다.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양자 교역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잠무 카슈미르 자치권 박탈 문제를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에 정식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에 주재하는 자국 외교관 전원을 소환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에서 각각 독립할 때부터 카슈미르 영유권을 두고 다퉜다. 두 차례 전쟁까지 치른 끝에 인도는 남동부, 파키스탄은 북서부를 차지했다. 하지만 인도가 차지한 남동부 카슈미르에서는 무슬림 비율이 70%를 넘어 독립 혹은 파키스탄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테러가 끊이지 않는다.

5월 재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자로 유명하다. 그는 예전부터 잠무 카슈미르를 인도에 통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재선에 성공하며 집권 기반이 탄탄해지자 이를 실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5일 1954년부터 65년간 보장해 온 잠무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헌법 370조 조항을 삭제했다. 자체 기본법 보유와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도 폐지했다. 헌법 370조는 잠무 카슈미르가 외교, 국방, 통신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없앴다는 것은 잠무 카슈미르가 완전히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놓였음을 뜻한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잠무 카슈미르에서 폭력 사태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500명 넘는 사람을 체포했다. 인터넷을 끊고, 집회 및 단체행동을 금지했으며 학교까지 폐쇄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인도#파키스탄#카슈미르 자치권#교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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