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여성들, 男 허락없이 여행갈 수 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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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근로 기회도 확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남편, 오빠, 혹은 남동생의 허락 없이도 여성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새로운 법안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법안은 여성을 이등시민으로 만들어 온 관행을 깰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사우디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여성이 직접 여권 신청, 혼인 및 이혼 신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자녀의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우디는 그동안 가족 중 남성 보호자가 출국·교육·취업·결혼 등 여성의 법적 행위를 승낙하는 권한을 갖는 ‘마흐람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우디는 그동안 여성에 자신의 얼굴이 포함된 국가 공인 신분증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은 간단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도 발급받지 못했다.

가디언은 “이 때문에 사우디의 여성은 남성 친인척의 ‘선한 의지’에 의존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들은 자신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의 개정에도 한계는 남아있다.

여성이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가정 폭력 보호 쉼터에서 나올 때 남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칙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 여성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으며, 자녀의 결혼을 허가할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는다.

사우디 정부의 법안 개정은 사우디 내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사우디 한 대학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최소 1000명 이상의 여성들이 사우디를 탈출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사우디의 18세 소녀 라하프 무함마드 알-쿠눈이 태국 방콕에서 가족의 눈을 피해 망명을 요청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이후 캐나다 망명에 성공했다.

3월에는 가족의 학대를 피해 달아난 20살, 18살 사우디 자매가 제3국에 망명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족의 구타와 학대를 피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며 “정말 안심이 된다”고 망명 허가를 받은 후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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