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캐러밴에 “중남미서 먼저 망명 신청해라”…향후 법정공방 예상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6일 2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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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 이민자(캐러밴)의 망명 신청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15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면 최소 1개 이상 경유국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보통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출신 이민자들은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거치고, 과테말라 이민자들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해왔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들은 과테말라 혹은 멕시코에서 한차례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결국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절대수가 줄어들 수 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관대한 국가지만 현재 남쪽 국경이 수십만 명의 외국인을 체포하고 관리하는 부담에 완전히 압도돼있는 상태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망명을 이용해 미국에 이민 오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16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 현행법은 난민이 어떤방식으로든 미국에 도착하면 망명을 신청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번 조치는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모두 저촉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정으로 망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멕시코는 강하게 반발했다. 멕시코 외교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멕시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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