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새 징용해법 제안하며 “위안부 재단 60억도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5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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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사진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와세다(早稻田)대에서 특별 강연에서 “한일 간 갈등을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최근 “한일 양 국민들의 성금과 기부금을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안은 한국 정부가 6월 일본 정부에 제안한 ‘1(한국 기업)+1(일본 기업)’ 해법에 ‘알파’로 들어가는 것이다. 문 의장은 강연에서 이 자발적인 성금에 현재 남아있는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의 잔액 약 60억 원을 포함시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함께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화해 치유 재단은 올해 7월 정식 해산됐다. 문 의장은 이를 위한 근거 조항을 법으로 만들어 원고 측에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 배상책임이 변제, 민사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논란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금 운용 재단에 한국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은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기존 1+1안보다 진전된 안”이라며 “한국이 사실상 모두 해결하고, 일본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돼 일본 측도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소송 원고 측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실제 추진까지는 해결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문 의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해명도 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부인 및 파기한 적이 없고 정부간 약속과는 별개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포기시킬 수는 없다”며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모두 한일이 공유해온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4일 태국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11분 간 깜짝 회담에 대해서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얽힌 실타래의 한쪽 실 끝을 찾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강연장에는 와세다대 학생 300여 명이 몰렸다. 문 의장은 올해 2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날 학생들 앞에서 “나의 발언으로 인해 일본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일왕 사죄 발언에 대한 문 의장의 사과는 이번이 네 번째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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