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내각, 연쇄 낙마…법무상, 부인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사퇴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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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일본 법무상(56)이 31일 사임했다.

올 ‘9·11 개각’을 통해 장관급 각료로 발탁된 인사들 중에서 지역구 유권자들에 대한 금품 살포 논란으로 지난 25일 물러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전 경제산업상에 이은 2번째 낙마자다.

NHK·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가와이 법무상은 이날 언론보도를 통해 부인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자민당 참의원(상원) 의원(46)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이날 발매된 11월7일자 최신호에서 관련 영수증 등을 근거로 안리 의원이 참의원선거 당시 선거운동원 13명에게 법정 상한액(하루 1만5000엔·약 16만원)의 2배인 하루 3만엔(약 32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가와이 법무상은 집권 자민당 소속 7선 중의원(하원) 의원으로 입각 전 자민당 총재 외교담당 특보 등을 맡아 아베 총리의 ‘외교 메신저’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부인 안리는 히로시마(廣島) 현의원으로 활동해오다 지난 ‘7·21 참의원 선거’를 통해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가와이 법무상과 부인 안리 의원은 당초 슈칸분슌 취재 과정에선 “선거운동은 법에 따라 해왔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가와이 법무상은 이날 보도를 통해 영수증 등 법정 상한액 이상의 보수 지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시되자 오전 8시쯤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사표를 냈고, 아베 총리도 이를 곧바로 수리했다.

가와이 법무상은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도된 의혹은) 나도 아내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난 법령에 따라 선거를 했다고 믿는다”면서도 “법무상은 매우 무거운 직책이다. 1분1초라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선 안 된다고 생각해 아내와 상의한 뒤 오늘 아침 (사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슈칸분슌에 따르면 안리 의원의 선거운동원 보수 과다 지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원 매수’에 해당돼 매수자와 운동원 모두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만엔(약 53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고베가쿠인(神戶學院)대 교수는 “후보자 본인 몰래 비서나 회계책임자 등 다른 사람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해도 연좌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리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와이의 의사를 존중해 (사표를 수리했다)”며 “임명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가와이 법무상의 후임으로 지난 2012~14년 저출산대책 담당상을 지냈던 모리 마사코(森雅子) 자민당 참의원 의원(55·여)를 지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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