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소녀상 전시에 협박문 보낸 男에 1년6개월 징역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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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전시 개막 하루 후 "철거 않으면 휘발유 들고 간다" 협박
공판서 "아이들에게 진실 아닌 인형 보여주기 싫었다" 주장

일본에서 개최된 국제예술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하는데 불만을 품고 협박문을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남성에게 일본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나고야(名古屋)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에서 열린 이번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59)세에 대해 “교토(京都) 방화 살인 사건을 연상시키는 등 막대한 불안을 초래했다”며 1년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사건 발생 후 아이치현에 사과문을 보내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 집행유예를 요구했다. 1심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14일 열린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2019’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에 소녀상이 전시되는데 불만을 품고 개막 다음 날인 지난 8월2일 개최장소인 아이치예술문화센터에 팩스로 협박문을 보냈다.

협박문에는 “(소녀상을) 시급히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휘발유(가 담긴) 깡통을 가지고 전시장에 간다”는 등 협박성 경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협박문을 보낸지 5일 만인 같은 달 7일 현지 경찰에 체포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피고인 질문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독선적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줄 생각은 없었다”, “휘발유 깡통은 애초에 없었다”는 등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쿵저러쿵 나만의 생각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여름방학 때 (전시회를)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진실이 아닌 인형(소녀상)을 보여주기 싫었다”며 소녀상에 대한 불만에는 변함이 없음을 드러냈다.

또 자신이 15년 근무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 유일한 혈육인 누나로부터 절연 통보를 받았다며 “사이가 좋았던 누나도 (나를 이런 상황에) 내몰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표현의 부자유전 그후’는 지난 8월 1일 개막했다가 소녀상 등의 전시에 대한 항의 전화 등이 빗발치자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대해 당초 지급할 예정이었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도 해 일본 정부의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논란 끝에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전시는 아이치 폐막을 일주일 앞둔 지난 10월8일 재개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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