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압밸브 WTO분쟁, 한일 양국 서로 “승리” 주장…왜?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1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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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9.11/뉴스1 © News1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9.11/뉴스1 © News1
세계무역기구(WTO)가 공기압밸브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최종 판정을 내린 가운데, 양국이 서로 이겼다는 입장을 내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일본이 제소한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상소기구 최종판정 보고서를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해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내린 1심 판정을 일본이 불복해 상소 제기한 데 따른 2심 최종 판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상소기구는 1심 당시 내용 흠결이 많아 각하 결정을 한 5개 쟁점을 번복했지만 이 가운데 4개 쟁점에 대해 WTO 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다만 1개 쟁점(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봤다.

1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패소했던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우리 승소로 번복했고, 우리 측이 승소한 3개 쟁점 또한 모두 유지됐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WTO 최종심에 대해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했다”며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총 13개의 쟁점 중 10건에 대해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주요 외신들의 보도 내용은 달랐다. WTO가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국제무역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며 한국이 WTO 최종 판정을 받아들여 즉각 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최종심을 보도하면서 “지난 2015년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협정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이에 부합하는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썼다.

일본 경제산업성 역시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치를 WTO 협정 위반이라는 판단과 함께 시정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산성은 그러면서 “한국이 최종심 권고를 조기에 이행하기를 요구한다”며 “만약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WTO 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일본 측 주장의 근거는 1심 당시 각하 판정을 내렸던 가격효과(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 쟁점에서 한국이 WTO 협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분 번복한 데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덤핑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동종상품 가격 비교분석 등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으니 협정에 맞게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재분석 등을 통한 일부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이 자체를 ‘관세부과 철폐’로 받아들이는 일본 측 해석에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관세부과 조치는 계속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제기한 13가지 사안 중에 우리가 10개 사안을 확실히 이겼고 2개 사안은 절차적인 사안이고, 1개 사안은 우리가 피해조사 과정상 문제점을 적절히 시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일본이 승소)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번 판정은 ‘협정 불합치(가격효과 분석 쟁점)’를 ‘합치’로 바꾸는 과정에서 (관세)철폐 외에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이 핵심인데, 일본은 철폐 외에는 이행조치로 인정 안 할 것”이라며 “가격분석만 시정하면 될뿐 관세부과 조치는 게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번 무역갈등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업체인 SMC, CKD, 토요오키에서 생산하는 공기압 밸브에 대해 11.66~22.77%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자동차와 일반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쓰인다.

일본 정부는 이듬해인 2016년 3월15일 WTO에 제소했고, 분쟁해결 패널(1심)은 지난해 4월에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각하 또는 한국의 승소를 판정했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하면서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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