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리, 나도 모르게 작업에 동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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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일하는 베트남人 3명 첫 소송

일본에서 일하는 베트남 남성 3명이 “나도 모르게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처리 작업에 동원됐다”며 한 건설업체에 총 1230만 엔(약 1억40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일본 내 해외 기능 실습생의 후쿠시마 제염 작업 동원 논란이 불거진 후 첫 소송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전했다. 업체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소송을 낸 3명은 철근과 거푸집 시공 기술을 배우기 위해 2015년 7월 기능 실습생 자격으로 일본에 건너왔다. 1993년부터 시작된 기능 실습생 제도는 개발도상국 외국인이 일본에서 기술을 배우며 최장 5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들을 고용한 고리야마(郡山)의 한 건설회사는 사전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은 채 계획에 없던 방사능 제염 작업을 시켰다. 방사능 수치가 높아 피난 지시가 내려진 원전 인근 지역의 배관 공사도 지시했다. 이 회사는 이미 비슷한 행태로 인해 지난해 10월 법무부로부터 최장 5년간 실습생을 받지 못하는 처분을 받았다. 도쿄전력은 올해 초 후쿠시마 현장 작업에 특정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후쿠시마#원전 사고#건설업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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