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英브렉시트 시한 3개월 연장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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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내년 1월 31일까지 가능… 英의회서 결정땐 언제든 탈퇴
존슨, 12월 조기총선안 상정 예정

이달 31일로 예정됐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한 번 더 뒤로 미뤄졌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번째 연기됐다.

28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을 제외한 EU의 27개 회원국은 브렉시트를 이달 31일에서 내년 1월 31일로 3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 연기 조치에 유연한 연장(flextension)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31일을 시한으로 하되 그 전에라도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수정안을 입법하면 탈퇴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각국 정부가 24시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연기 결정은 즉시 발효된다.

앞서 19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와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승인이 무산되자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라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EU에 보냈다. EU는 지난 주말에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을 담은 합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EU 합의안에는 EU와 영국이 17일 합의한 내용을 바꾸기 위해 또다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EU와 영국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사이의 안전장치인 ‘백스톱’ 대안으로 북아일랜드가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체계 적용을 받되 실질적으로 EU 관세 및 단일 시장에 남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브렉시트가 다시 연기됨에 따라 EU는 영국에 집행위원 후보 지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이끄는 집행위원단은 각국의 국무위원에 해당하며 회원국별로 1명의 집행위원이 참여한다. 당초 31일 EU를 탈퇴할 예정이던 영국은 12월 출범하는 새 집행위원회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남은 변수는 영국의 조기 총선 시행 여부다. 존슨 총리는 “EU가 브렉시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 연기하는 데 합의할 경우 12월 12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조기 총선안을 곧 하원에 상정할 방침이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영국#브렉시트#보리스 존슨#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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