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범죄에 놀란 독일 “온라인 증오발언 제재한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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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온라인, 법적 공백상태 아니다"
"온라인 증오범죄,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지난 9일 독일 동부 도시 할레의 유대교회당(시너고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독일 정부가 증오 범죄의 뿌리가 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크리스티네 람브레이트 독일 법무장관은 극우주의자들의 온라인 증오 발언과 위협적 표현과 관련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언했다.

람브레이트 장관은 독일 주간지 벨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극우 폭력이 양성되는 사육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다. 말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 더욱 잔혹하고, 증오감에 찬, 불안과 동요를 목격하고 있다”면서 “온라인이 법적 공백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람브레이트 장관은 각종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를 향해서도 “법적으로 인종적 혐오와 살인을 부추기는 모든 게시물을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그들이 스스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플랫폼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장관은 이어 법에 어긋난 모든 온라인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 상의 혐오는 대인관계 차원의 혐오와 달리 평가돼야 한다”면서 “이는 훨씬 더 많은 청중에 전달되고, 전 세계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말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독일은 현재 타인에 대한 모욕 발언에 대해 최고 1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이러한 발언이 강력 범죄로 이어질 경우 형량은 2년까지 늘어난다.

람브레이트 장관은 온라인 증오 발언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늘릴 예정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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