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브렉시트 3개월 연기법안 가결…존슨 총리에 타격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5일 0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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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에 이탈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막는 연기법안을 322대 299로 가결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밤 하원 브렉시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제출한 브렉시트 연기법안을 표결해 야당 노동당 주도로 찬성 다수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성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떻게든 10월31일에는 EU에서 이탈한다”고 주장해온 보리스 존슨 총리에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가했다.상원도 승인하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를 거쳐야 한다.

하원이 가결한 법안은 10월19일까지 새로운 브렉시트안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정부로 하여금 이탈 시한을 현행 10월 말에서 2020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연기하도록 EU에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합의 없는 EU 이탈에 반대하는 야당 노동당에 더해 보리스 존슨 정부에 반기를 들어 전날 여당 보수당에서 제명된 필립 해몬드 전 재무장관 등 20명이 찬성에 가세했다.

존슨 총리는 연기법안이 통과한 직후 하원을 해산하고 10월15일로 앞당겨 총선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7월 취임한 이래 보수당 지지율이 상승세 있는 점을 의식하는 존슨 총리는 조기총선을 제안하면서 총선 후에도 자신 총리로 있으면 공언한 대로 10월31일까지 브렉시트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제러미) 코빈과 그의 굴욕적인 법안은 불확실성과 연장을 뜻한다. 나는 이 나라의 진전을 약속했으며 영국은 10월31일 EU에서 나갈 것”이라고 언명했다.

존슨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브렉시트 연기안은 “EU에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가결을 비판했다.

하원은 5년 임기제로 임기만료 전 총선을 치르려면 650명 의원 전체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존슨 총리는 앞으로 아일랜드와 국경문제를 둘러싼 ‘안전조치(백스톱)’를 삭제하는 브렉시트안의 수정을 EU에 요구할 방침이다.

EU 측은 브렉시트안의 재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을 견지하고 있어 교섭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영국과 EU 간 이견을 좁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탈 시한이 늦춰진다 해도 브렉시트와 양국 정국 향방의 불투명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4일 영국이 질서 있는 방식으로 EU에서 이탈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천명했다.

아이슬랜드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영국과 EU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런던으로 이동해 5일 존슨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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