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제도 툴라기섬 장기 임대하려던 中계획 좌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6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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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솔로몬제도의 한 섬을 통째로 장기 임대하려던 중국 국영기업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솔로몬제도 중앙정부가 중국 기업에 75년간 툴라기섬을 장기 임대하기로 한 지방정부의 결정은 불법이라며 허락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마나세 소가바레 솔로몬제도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툴라기섬 지방정부와 중국의 삼그룹 간의 툴라기섬 임대 계약 체결은 “불법이며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즉각 종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툴라기섬 지방정부는 군항으로 활용하기 좋은 심해항이 있는 이 섬의 임대에 대해 협상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 삼그룹은 솔로몬제도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솔로몬제도 정부와 관련된 모든 협정은 집행 전에 법무부 장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관행인데 툴라기섬에 대한 장기 임대 계약은 서명 전 법무장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이 합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삼그룹은 솔로몬제도가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9월 22일 툴라기섬 지방정부와 ‘전략적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삼그룹은 툴라기섬에서 어업기지와 건물 및 공항 확충 건설 등을 하도록 돼있다. 또 솔로몬제도에 유전 및 가스전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적은 없지만, 삼그룹이 유전과 가스전 터미널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임대기간은 75년이지만 갱신이 가능하다.

넓이 약 2㎢의 툴라기섬은 1200여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섬이지만 과거 영국에 이어 일본이 남태평양 사령부를 뒀던 요칭지다. 이곳은 특히 수심이 깊어 군항으로 활용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솔로몬제도 중앙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성명을 통해 “주권과 투명성, 법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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