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北의 ‘희토류광산권’ 中양도 제안은 유엔 결의 위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5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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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대변인 "해당 사안에 대해 들어본 적 없어"
미국 국무부 "모든 국가는 대북제재 지켜야"

북한이 중국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대가로 평양 북부에 있는 한 희토류 광산 채굴권을 넘기겠다”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에 북중 간에 위와같은 사업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북제재 관련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2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제안은 중국과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러한 거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제안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위반이며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3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에서 금·티타늄·바나듐 및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미국 국익연구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도 “중국은 (희토류 광산 관련)대북투자를 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이런 투자는 안보리 대북제재들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중국이 이러한 투자를 하는 회사를 보호한다면, 대북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이메일을 통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이행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24일 중국 금속업계 전문 매체인 ‘취안츄테허진왕(全球鐵合金網)’은 랴오닝성 선양시에 파견돼 있는 북한 정부 관리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중국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주면 그 대가로 평양 철산군 희토류 광산의 채굴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북한 관리는 “평양과 같은 내륙 지역에 매일 250만㎾의 전기를 공급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25억 달러(약 2조 9400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당국은 중요한 기념일을 계기로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고 중국 측의 투자를 얻어내려 했다”면서 “북중 수교 70주년을 전후로 (중국에서) 열린 행사로, 중국 측과의 논의가 쉬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 계기로 북한 군 당국과 관계가 있는 평양 무역대표는 며칠전 랴오닝성 단둥시를 방문해 중국 측과 면담했다”며 “(양측은) 1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은 2000만~4800만t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주요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의 매장량은 4400만t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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