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9월 1일 정오부터 대미 추가 관세 강행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30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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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억달러어치의 미국산에 10% 관세 부과
미국도 같은날 3000억달러 규모 중 일부에 15% 관세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내달 1일 정오(현지시간 낮 12시 01분·한국시간 오후 1시 01분)부터 맞불 관세를 시행하기로 한다고 재확인했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23일 발표한 미국산 상품 관세 추징에 관한 공시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즉 미국산 제품 5078개 품목, 750억 달러어치의 상품에 대해 각각 10%와 5% 관세를 추징하며 9월 1일 12시01분과 12월 15일 12시01분부터 적용된다.아울러 오는 12월 15일 12시01분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속품에 대해 각각 25%와 5%의 관세 추징을 다시 한다고 고지했다.

앞서 28일 관세세칙위원회는 또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두번째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달 2일부터 10월18일까지 중국 내 기업과 경제단체, 상공회의소 등이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 결과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해주거나 일시적인 관세 유예 혹은 추가 관세 환급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위원회는 오는 9월 75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도 시작할 방침이다.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간) 3000억달러(약 364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추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공식 확인했다. USTR는 연방관보에 “다음달 1일부터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오는 12월15일부터 15%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기존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던 2500억달러 규모 중국산에 대한 관세율을 10월1일부터 현행 25%에서 30%로 올리고, 9월1일 부과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10%를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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