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데시, 결혼서류 ‘숫처녀’ 표기 금지…“여성에 굴욕적”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7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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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혼'으로 표기하도록 결정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결혼서류에 ‘숫처녀’라고 표기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무슬림 결혼법에는 여성들이 결혼서류를 등록할 때 ‘쿠마리(숫처녀)’ ‘과부’ 또는 ‘이혼’이라는 글자를 표기해야 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전날 신부가 결혼서류를 작성할 때 ‘숫처녀’라는 표현 대신 ‘미혼’이라는 표기를 쓰도록 결정했다.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판결문을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법의 효력도 10월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원 청원에 참여한 아이눈 나하르 시디콰 변호사는 “역사적인 판결이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인권단체들은 1961년 이 법이 도입된 이후부터 굴욕적이고 차별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방글라데시의 전체인구는 1억6800만명으로 이중 90%가 무슬림인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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