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상 “수출관리와 韓대법원 판결 아무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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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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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9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 사이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남관표 주일한국대사 초치 뒤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문제는 일본 국내법령에 맡겨진 것으로서 일본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재검토를 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는 (한국) 대법원 판결과는 어떤 관계도 없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에도) 주의 환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는 이유로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는 이후 국내외로부터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이란 비판이 일자, ‘군사적 목적에 쓰일 수 있는 물자의 수출입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제3국 유출 우려 등 때문에 제도 개선 조치를 취했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고노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세코 산업상이 얘기한 한일 간 신뢰관계 훼손이 징용 판결을 뜻하는 게 아니냐’,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간접적으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관계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만 그는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의 얘기가 다른 게 아니냐’는 지적엔 “다를 게 없다”면서도 “(자세한 건) 경제산업성에 물어보라”고 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이날 남 대사 초치 과정에서 취재진을 앞에 두고 남 대사 발언을 중끊고 반박하는 ‘결례’를 저질렀다는 지적엔 “한국 측의 (징용 판결 관련) 제안에 대해선 이미 외교당국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었다”면서 이를 한국 측에서 다시 공개적으로 거론해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징용 판결 문제를 논의하자’는 요구를 한국 측이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 배상문제에 대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된 사안”이라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남 대사가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징용 피해자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한국 정부 제안을 재차 소개하려 하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라”며 말을 끊고 “(이미 거부한 걸) 모른 척 하고 다시 제안하는 건 극히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남 대사 초치 뒤 한국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단”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화도 발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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