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방송에 자막 없다? 청각장애인 권리침해”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30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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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방송 자막 등 제공 안해
방송사업자 "일정상 시간 여유 부족" 해명
인권위 "방통위 경비 지원…과한 부담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선거 방송에서 자막 또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A사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군수 등 후보자 초청 토론회 방송에서 자막이나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사는 방송법 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장애인 방송을 해야 한다.

A사는 수어통역이나 자막을 내보내려면 녹화 후 추가 제작 작업이 필요한데 방송일정상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지역 유선방송사업자로서 수어통역 전담요원을 토론회 일정에 맞춰 섭외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방송법 제69조 8항에 의하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 등을 이용한 방송을 진행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원할 수 있다”며 A사가 수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는 향후 지방선거 등 선거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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