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 500만 원 벌금형…“음주운전은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20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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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 씨(47)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경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인근을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했다. 그는 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현장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 씨를 채혈했지만 사고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 등을 종합해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이 씨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보고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고 후 미(未)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 후 병원까지 걸어간 점과 병원 치료 과정을 보면 이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만큼 부상이 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씨는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1년 동안 힘들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며 “나 때문에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의 스태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지영기자 jjy20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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