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세 번째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현재 자택서 자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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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월 10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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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호란
가수 호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된 가수 호란이 현재 자택에서 자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일간스포츠는 호란의 전 매니저를 인용해 “(호란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근 역시 “호란 성격상 자신의 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란 역시 음주운전 사고 후인 지난해 9월 “많은 분들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이번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과문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여러분들이 옳다. 저는 죄를 저지른 범죄자이고, 여러분 앞에 떳떳이 설 자격을 잃은 사람”이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한편 호란은 지난해 9월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호란이 지난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 있다는 사실이 보도돼 비난여론이 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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