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재범 소속사, 음반매출 수익 분쟁…일부 승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2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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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집 앨범 발매 수익 놓고 기획사 간 분쟁
법원 "기존 소속사에 특정된 매출액 지급"
"특정 안 된 권리에 대한 청구, 각하 판결"

가수 임재범씨 소속사가 6집 발매를 담당한 기획사를 상대로 앨범수익 정산을 제대로 해달라며 소송을 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저작권료 수령권 등 일체의 권리가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주장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임씨 소속사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가 MBC에서 방영하는 ‘나는 가수다’ 출연을 계기로 인기를 얻자, B사는 지난 2011년 6월 기존 소속사인 A사로부터 43개월 간 전속 권리를 넘겨받아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 30여개 신곡을 발매하는 비용은 B사가 부담하고, 음반 및 공연 매출은 양 사가 나눠 갖기로 하는 내용이다.

임씨는 계약기간 중이던 2012년 7월 12곡이 수록된 6집 앨범 ‘To…’를 발매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양 사는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해지하기로 합의했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앨범 및 활동 매출로 정산하기로 했다.

이후 A사는 2015년 5월 임씨에 대한 권리를 B사로부터 모두 양도받기로 하고 2억2000만원을 B사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B사가 이후에도 음반 매출 수익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음원유통사 사실조회 결과 2015년 5월 이후 B사의 수령액은 최소 3033만원이라는 게 A사 측 주장이다. B사 측은 6집 앨범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어 정당하게 얻은 수익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저작인접권이 A사에 있고, B사가 A사에 303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저작권료 수령권 등 일체의 권리’를 확인해달라는 청구 부분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A사가 확인을 구하는 ‘일체의 권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A사가 확인을 구하는 ‘저작권료 수령권’은 저작권에 기한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작인접권에 기한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관계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률 관계에 따라 소송을 낸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돼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A사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해 B사에 대한 관계에서 A사의 권리가 확정되는 게 아니고, 판결 효력이 제3자인 음원유통사에 미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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