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설리’ 막으려면…“악플처벌 강화” “차별금지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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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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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인스타그램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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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와 같은 극단적인 사망을 막아달라. 악플러들이 더 이상 악플을 쓸 수 없게 법을 강화해달라.”(청와대 국민청원)

가수 겸 배우 설리(25·본명 최진리)가 사망 전 무수한 ‘악플’(악성 댓글)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악플로 인한 폐해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부분 벌금형인 현행 처벌 수준을 크게 높여 악성 댓글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섣부르게 처벌 수위만 높였다가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 역효과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 팽팽하게 맞선다.

현행법상 악플러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실·거짓 적시에 따라 3~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초범의 경우 보통 약식기소로 100만원 안팎의 벌금이 선고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왔다. 이와 관련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사이버테러 사안을 경미하다고 취급해 정식기소(구공판)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단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징역형도 가능한데 처음부터 막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구공판을 주 원칙을 세우고, 그 이후에 법정에서 엄하게 처벌하면 새 법안 없이 현행법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전파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악성댓글의 폐해를 감안해 검찰과 법원 모두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처벌 수준을 실형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인터넷 실명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 위헌 결정이 나서 재도입이 어렵고, 처벌 강화도 같은 취지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역효과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과거 조직적으로 타블로에게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시작으로, 최근 일반인을 향한 악플에 대해서도 심각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이전보다 벌금 액수도 훨씬 큰 판결도 나온다”며 “언제 통과될지 모를 새 법보다 현행법을 잘 운용하며 악플 근절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안도 나온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개개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악플이 난무하는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역효과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트 운영자에게 악성 댓글과 같은 부적절한 정보 유통을 막을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설리와 같은 여성 연예인에게 쏟아지는 악성 댓글은 대부분 ‘혐오 표현’ 내용”이라며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실제로 처단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시민의식 개선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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