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건물주… 30대가 환치기로 고가아파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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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탈세 361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30대 이하 고가 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다.

13일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탈루 혐의가 적발된 서울 등 수도권 고가 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 세입자 361명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의 73.8%는 30대 이하다. 이들은 소득이 적은 데도 고가 주택을 사거나 고액 전세를 얻은 것으로 밝혀져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30대 맞벌이 부부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비싼 아파트를 사거나 4년차 직장인인 30대가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20대 초반 대학생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고 갖고 있던 고가의 아파트를 현물 출자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은 주택 구입자금의 69%를 차입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출처를 분석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가 이뤄졌는지, 부채는 제대로 갚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7년 이후 9차례에 걸쳐 부동산등 고액 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적발된 탈세 혐의는 2709명, 추징한 금액만 4549억 원에 이른다.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이 부모나 친척에게 편법 증여를 받아 고가 주택을 사들인 사례가 많았다.

가령 지난해 30대 A 씨는 본인 소득으로는 사기 어려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2채나 사들였다. 수상하게 여긴 과세당국이 조사해 보니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A 씨의 아버지가 불법 환치기를 통해 수십억 원을 송금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편법 증여로 판단한 과세당국은 A 씨에게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일곱 살짜리 초등학생이 편법 증여를 이용해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사들여 건물주가 된 사례도 있었다.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돈으로 샀다고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자신의 돈을 더 보태줘 건물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향후 5개 지방청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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