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11일부터 주금공 전세보증 못받는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8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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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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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고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1일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제자금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1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공적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고객은 연장할 수 있다. 1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시가 9억원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이용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단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더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의 사유로 전세가 불가피한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면 예외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가주택은 보증증승인일 또는 기한연장 승인일 기준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을 초과 하는 주택이다. 주택면적이 1/2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도 주택에 해당하며, 주택 가격은 해당주택 전체에 대해 산정한다. 보유지분이 1/2 미만인 주택도 1주택으로 보며, 주택가격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주택가격은 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공시가격(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주택가격의 150%)을 우선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분양가격 등을 활용한다.

보유 주택 수 계산 시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해 이 주택에 대해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보유자로 산정된다. 등기 전 신축주택에 잔금대출을 받고, 전세를 놓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전세자금은 공적 전세대출로 충당하는 우회 갭투자 형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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