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6일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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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6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연다. 국토부는 그동안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서 향후 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반포·잠원·서초동, 송파구 잠실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 차단까지 노린다면 준공 30년 전후의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송파구 방이동, 용산구 이촌동 일대 등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 향후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많은 광명과 최근 분양가가 급등한 과천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분양가상한제#적용 지역#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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