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 오늘(31일) 모집공고… 분양 일정 본격 돌입

  • 동아경제
  • 입력 2019년 10월 31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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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본 단지 조감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관련 계획에 의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본 단지 조감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관련 계획에 의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축역 초역세권 전용 46ㆍ55㎡ 500가구 규모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고양시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A-1블록에 시공하는 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이 오늘(31일)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46·55㎡ 500가구 규모의 신혼부부 전용 주거단지다. 타입별로 46㎡A 34가구, 46㎡B 82가구, 55㎡ 384가구로 구성됐다.

신혼희망타운은 정부가 육아와 보육에 집중할수록 특화 공급하는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신혼부부 대상 아파트인 만큼 신혼부부가 아이를 키우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단지 안에 어린이집과 육아 관련시설이 조성된다.

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 서북부의 '주거 1번지'로 꼽히는 경기도 고양에 처음 선보이는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다. 경기도 고양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데다 교육·교통·쇼핑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집값도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서울 대체 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는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부지 면적이 118만2937㎡에 달하는 미니신도시급 택지지구로 기반시설이 잘 구축돼 있어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크다. 2022년까지 모두 9144가구(2만2877명)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고양지축 신혼희망타운은 서울 은평뉴타운과 인접해 있어 교통여건이 뛰어나다. 이 아파트는 우선 지하철 3호선 지축역을 걸어서 5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지축역을 이용하면 종로·광화문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 통일로, 원흥∼강매 간 도로를 통해 자유로, 제2 자유로,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단지가 서울외곽순환도로 통일로 IC 인근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이 쉽다.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신내역은 2개 정거장 거리에 있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노선인 삼송역은 한개 정거장만 더 가면 이용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을 북한산·노고산·오송산이 둘러싸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창릉천 수변공원이 가까워 입주민들은 웰빙 라이프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주변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무엇보다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다양하게 갖춰진 은평뉴타운과 삼송지구가 가깝다. 롯데몰 은평점,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여기에 인근 삼송지구의 대규모 상업시설, 구파발역 상권, 병원 등 의료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내부에는 입주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높는 스마트 디지털 시스템이 설치된다. 우선 월패드를 이용해 방문자 확인, 방범과 현관 문열림 제어 등이 가능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갖춰진다. 또한 위성방송·차량출입통제시스템·CCTV(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동출입구·어린이 놀이터 등)·원격검침시스템·무인택배시스템·현관일괄소등스위치 등도 설치된다.

가스쿡탑·음식물탈수기·싱크대절수패달·실내환기시스템·실별온도조절기·비데·레인지후드 등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즈는 에코 웰빙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초기 공급(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또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대금의 30%만 자부담하면 남은 대금은 입주 시 연 1%대의 저리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20~30년 만기 고정금리 1.3%가 적용된다.

입주 자격은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공고일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이다. 소득은 전년 기준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며 총자산이 2억9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예비신혼부부, 혼인한 지 2년 이내의 신혼부부,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30%를 우선 배정하고, 1단계 낙첨자와 나머지 자격 요건자에게 70%를 배정하는 형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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