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의무공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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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21개 항목 공개해야

내년 4월부터 100가구 이상의 중소 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을 사용하는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 공개 대상이었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개 항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21개로 한정한다.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세부항목 47개를 공개해야 한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제까지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관리비나 회계감사 결과 등 주요 사항은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아파트 관리비#의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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