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기업 이유 차별규제 188개 달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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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기업 성장, 9단계 규제 벽”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받는 규제가 188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9단계에 걸쳐 규제 장벽에 맞닥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규모 관련 법령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대기업 차별 규제’가 47개 법령, 188개에 걸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내용적으로는 소유·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3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경연 측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상법), 지주회사 관련 규제(공정거래법) 등은 대표적인 대기업 차별 규제”라고 말했다.

또 한경연은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에 이르면 적용되는 규제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의 기업에는 30개의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산총액이 5000억 원에 이르면 기존보다 81개 증가한 111개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 기업이 더 성장해 자산 5조 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11개의 규제를 추가로 적용받고 자산 10조 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47개의 추가 규제를 받는다. 한경연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자산 총액이 늘어남에 따라 글로벌 대기업까지 성장하려면 9차례에 걸쳐 총 188개의 규제와 만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대상 규제들이 제정된 지 평균 16.4년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10∼12년 된 규제가 79개(42%)로 가장 많고 20년 이상 된 규제는 72개(38.3%), 30년 이상 된 규제는 17개(9%)나 됐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대기업#차별규제#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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