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규제 1017건 개선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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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증책임제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올해까지 행정규칙 1300여개 추가 정비
내년 법률, 시행령·규칙 입증책임제 확대

앞으로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일반음식점에서는 다류(茶類)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공직자가 입증하도록 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101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전까지 규제를 풀려면 기업인 등이 직접 당위성을 입증해야 했으나, 규제정부 입증책임제는 그 주체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바꾼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이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대해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에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 중 45세 이상 여성은 4.6%를 차지했다. 2016년의 경우 3.9%, 2015년의 경우 3.3%였다.

이에 정부는 지원사업 연령기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사업 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1일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523만원)이며, 인공수정 등의 시술마다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45세 이상 지원자는 1회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커피 등의 다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와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했다.

그러다 이번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류만을 판매하는 행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낮에 커피 등을 판매하고, 저녁에 음식을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산물 단체인증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의 심사 방식은 단체인증 심사시 표본으로 선정된 농가에서 부적합이 발견되면 단체인증 전체가 부적합 처리됐다. 개선된 방식은 표본농가 심사과정에서 부적합 발견 시 표본 수를 확대해 1회에 한해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소독업의 경우 출장 업체라 하더라도 신고하려면 창고와 별도의 사무실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독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 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사무실이 없어도 영업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에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에 대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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