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줄이고 대상 늘린 ‘청년 전월세대출’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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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정부 ‘적자청춘’ 위한 새상품 마련

5월 9일자 A1면.
5월 9일자 A1면.
대출 신청을 쉽게 하고 자격 요건도 완화한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의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은 신청 절차와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보는 최근 취업난과 생활고 때문에 빚에 쪼들려 사는 청년들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대출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 등은 올 상반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전월세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주거비를 정부 재원을 통해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1∼2%포인트 낮은 2% 중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주거비 마련이 급한 청년들이 이 대출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많이 줄어든다. 기존 대출 상품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포함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최대 11종의 서류가 필요했다.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전월세 대출 상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이 한도가 7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또 부모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만 따진다. 지금까지는 일부 대출의 경우 부모와 세대 분리가 됐어도 부모 소득까지 합산해 신청자 소득을 산출했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많지 않아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잦았다.

특히 앞으로는 질권(質權) 설정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질권 설정이란 세입자가 대출 상환을 할 때까지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으로, 질권 설정이 되면 집주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보증금을 직접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은 재산상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해 이런 대출을 받는 세입자들을 꺼려 왔다.

정부 관계자는 “혹시 모를 사고에 연루되기 싫어 질권 설정에 동의를 안 하는 집주인이 많다”며 “이번 청년 전월세 상품은 질권 설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기존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난해 1월 말 출시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 대출 실적은 하루 평균 2건에 불과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역시 지난해 연간 총 212건, 1845억 원에 그쳤다.

청년 전용 전월세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도 대출 승인까지 절차가 복잡해 판매를 꺼리고 있다. 본보가 9일 한 시중은행을 찾아 청년 관련 대출 상담을 받았을 때 창구 직원은 오히려 다른 상품을 권유했다. 이 직원은 “차라리 집 규모를 줄여 신용대출을 받는 게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남건우 기자
#청년 전월세 대출#주거 지원#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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