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막는다…부처예산안 요구때 민간 보조금 지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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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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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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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 이상 국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허투루 쓰이는 보조금을 재점검해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작성지침’을 확정해 각부처에 전달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26일 2020년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세부지침에는 각 부처 예산담당자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유형과 비용항목에 대한 설명, 각종 기준단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각 부처는 세부지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5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단체·기관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재검통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민간보조금 낭비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요구하기 전에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변경과 공공기관 자체수입 확대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정부는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체육관·어린이집·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은 복합시설의 경우 보조율을 10%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지방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지자체로 이양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요구를 금지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정부 출연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수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자체수입을 확대해 정부 출연 보조금을 줄일 경우 그 일부를 기관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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