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내년부터 1년→ 2년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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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열차지연 보상기준도 강화

내년부터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지금의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가 지연됐을 때 보상받는 환급 기준은 KTX 수준으로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약정으로 2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지만 보증기간이 1년이어서 이용기간 내내 보증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품질보증기간 동안 소비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스마트폰에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수리,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악의적인 교체 요청을 막기 위해 교환 및 환불 기준은 최초 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했다.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연장은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품질보증기간이 없던 노트북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데스크톱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보증하도록 했다.

일반 열차가 지연 운영될 때 보상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일반 열차는 40분 이상 지연돼야 티켓 가격의 12.5%를 보상받았다. 공정위는 KTX의 경우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될 때 표값의 12.5%를 환급받는 점을 감안해 일반 열차 이용자도 20∼40분 지연 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편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열차지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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