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연체자 채무감면 신청 내년 2월까지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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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청자 적어 6개월 연장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 감면 신청 기간이 내년 2월 말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조정 접수 기한을 6개월 늘리기로 했다. 8월 말 접수 마감을 앞두고 아직 제도를 몰라 채무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현재 신청자는 5만3000여 명으로 당초 정부가 집계한 장기 소액 연체자 규모 119만 명에 크게 못 미친다. 금융위는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 등을 제외하면 신청 대상자는 30만∼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의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체 기간이 10년에서 조금 모자라거나 채무 금액이 1000만 원을 소폭 초과한 채무자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권금융회사들이 장기 소액 연체자들에게 직접 신청을 독려하도록 해 신청 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접수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장기 소액연체자#채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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