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공모형 신탁상품 판매 어려울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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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건의 거부로 가닥

금융당국이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 상품은 은행에서 팔도록 허용해달라’는 은행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30% 아래인 안정적인 금융상품만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앞으로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는 “공모펀드를 사모펀드 안에 넣었다고 해당 사모펀드가 공모펀드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고난도 신탁상품 판매도 금지했다. 은행 고객이 고난도 상품을 안정적인 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고난도 상품은 최대 원금 손실률이 20∼30%를 넘을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됐다.

이에 은행권은 “과도한 규제”라며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상품은 판매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신탁상품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모 상품은 불특정 다수가 투자해 규제가 더 까다로운 편이지만 사모상품은 비교적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이 참여해 규제가 덜한 편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취합한 은행권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공모형 사모펀드#은행 판매#신탁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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