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투지주 카뱅 지분 29% 한투밸류에 양도 승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0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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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 18%에서 34%로 확대
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등극…ICT기업 첫 사례
한투지주(4.99%)·밸류운용(29%), 카뱅 2대주주

금융위원회가 20일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 한도 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은행의 최대주주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됐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총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은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한국투자금융지주(4.99%)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9%)의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투금융지주는 오는 22일 카카오뱅크 지분을 각각 카카오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기존 18%에서 34%로 확대해 최대주주가 된다.

한투지주는 금융위 승인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50% 중 16%를 카카오에 양도한다. 잔여 지분 34% 중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하고 한투지주는 나머지 4.99%(5%-1주)를 그대로 보유한다.

금융지주사인 한투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5% 이내로만 보유해야 한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할 수 있는 적격성심사를 통과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 카카오 지분을 34%까지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측은 “카카오뱅크 설립 시부터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으로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카카오와 함께 최대주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이번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한투금융지주와 한투밸류운용은 카카오뱅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대 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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