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싸지만 환급금 적다’…금융당국,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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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2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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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증가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23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알려 소비자가 가입하기 전 주의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장치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험계약 해지 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다.

최근 보험사가 보장성보험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거나, 중도 해지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급격한 판매 증가와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 3월까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건수는 약 400만건이다.

소비자 경보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내년 4월 시행하려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 시행을 올해 12월 1일에 앞당기기로 했다. 가입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고객이 자필로 기재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미스터리 쇼핑도 진행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는 부문검사 대상에 올랐다. 또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어서 저축을 위한 목적에 맞지 않다고 안내했다. 또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와 영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 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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