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땐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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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을 찾아서/노동잡학사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해고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2012년부터 허용됐다. 의무가입인 근로자와 달리 임의가입이다. 자영업자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고,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 종합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만64명이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 중 본인이 선택한 보수의 2.25%를 내면 된다. 중간인 4등급(260만 원)의 경우 올해 고용보험료는 월 5만8500원이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월급의 0.65%씩 부담하는 근로자의 보험료율(1.3%·월급 대비 보험료 비율)보다는 높은 편이다.

올해 6월까지는 개업일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한 자영업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7월 1일부터 개업일과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때 언제든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실업급여는 물론이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적자가 6개월 이상 누적되거나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하는 등 경영난이 입증돼야 지급된다. 자연재해나 가족의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업한 경우도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매달 91만∼169만 원씩 90∼180일간 지급된다. 폐업 이후 고용부가 인정한 직업훈련을 수강하면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가 전액 지급된다. 80% 이상 출석하면 하루 1만8000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올해 10월부터는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액도 기준보수의 60%로 인상되고 수급기간은 120∼210일로 늘어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보험#자영업자#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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