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수 주문 묵인’ 美 메릴린치증권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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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억7500만원 부과… 시타델증권 시세조종 혐의도 조사

미국 시타델증권이 허위 주식 주문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온 미국 증권사 메릴린치가 한국거래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시타델증권의 시세조종 혐의도 조사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증권에 제재금 1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메릴린치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시타델증권으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한 6220회 허위 매수 주문을 받고 이를 처리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017년 11월 거래소에서 공문으로 시타델증권의 주문에 문제가 있다고 알렸지만 메릴린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타델증권은 알고리즘(프로그램 매매)을 활용해 대규모 주문을 넣고 주가가 오르면 보유한 종목을 순식간에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시타델증권이 주가 1만 원인 A사 주식을 보유중이라면 이보다 낮은 가격에 대규모 매수 주문을 낸다. 대규모 매수 물량을 확인한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면 호가가 상승한다. 시타델증권은 보유한 물량 전체를 1만200원에 팔아치우는 동시에 앞서 냈던 매수 주문은 취소한다. 시타델증권은 이 과정을 알고리즘을 통해 진행하면서 2200억 원의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가 알고리즘이 개입한 허위 매수 주문을 문제 삼아 증권사에 제재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메릴린치증권#시타델증권#허위 주식#한국거래소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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