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LG전자 등 4곳 공정위에 檢고발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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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덜 주는 등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이어 강경 대처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기업 4곳은 앞서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현행 하도급법상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건 중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는 피해 정도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기업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LG전자는 앞서 24개 하도급 업체와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 이전에 제조한 품목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 28억 원을 덜 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과징금 33억2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총 40억6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집진설비 제조업체인 에어릭스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아 총 1억9300만 원의 피해를 줬다. 시티건설도 비슷한 위반 행위로 137개 업체에 17억23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런 위반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하도급법 위반#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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