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환불·배상 못받나”…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주의보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28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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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10월 두달새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381건
"항공·택배·상품권 분야 이용 급증…공급자가 甲 되는 시장 형성"

#. 방콕에서 인천으로 귀국하는 새벽 한 시 항공편에 탑승한 A씨. 이륙 한 시간 만에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으로 되돌아와 3시간을 기내에 갇혀 기다렸다. 결국 결항이 결정됐고. A씨는 같은날 오후 2시40분에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았다. 하지만 대체 항공편도 3시간이 지연됐다. A씨는 귀국 후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항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 쇠고기와 반찬류 등 음식물을 택배로 주문한 B씨. 이틀 후 배송완료 알림 문자 메시지가 왔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다. 알고보니 택배가 다른 곳으로 배송돼 있었다. 결국 B씨가 물건을 받았을 땐 이미 음식물이 상한 상태였다. B씨는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분야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인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9~10월 두 달 사이에 접수된 이 분야 피해구제건이 381건에 달한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항공 분야에선 항공기 운송지연과 배상거부,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등이 주로 발생한다. 택배 분야에선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 문제가 된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로 꼽힌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물론 상품 구매 전부터 가격이나 거래조건, 상품·업체정보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각종 증빙자료를 보관해 둬야 나중에 배상 요구가 쉬울 수 있다.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으로 상담을 받거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도 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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