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객실 여승무원 키 작아도 뽑는다…남은 제한 조건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0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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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객실 여승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했던 신장 제한 조건을 올해부터 폐지한다. 대한항공은 1990년대 초반부터 객실 남·여 승무원을 뽑을 때 신장 162㎝ 이상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남자 승무원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채용 때부터 신장 제한 조건이 폐지됐다.

대한항공은 30일 ‘2015년 1차 신입 객실 여승무원 모집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체와 관련된 제한 요건은 교정시력(1.0 이상) 만 남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스펙을 초월한 채용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업무상 목적을 이유로 신장 제한 조건을 유지해왔다. 200㎝가 넘는 기내 선반을 여닫고 승객의 짐을 넣어주려면 승무원 키가 162㎝ 이상은 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국내 항공사들이 승무원 채용 시 키를 제한하는 게 차별 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은 신장 제한 조건을 폐지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제 면접을 통해 키가 작아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계열 LCC 진에어도 올해부터 남·여 객실 승무원의 신장 제한 조건(162㎝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신장 제한 조건을 폐지한 이후 면접 때 암 리치(Arm reach) 기준을 참고한다. 암 리치는 뒤꿈치를 들고 한 쪽 팔을 머리 위로 최대한 뻗었을 때 길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키가 크고 작고를 떠나 기내 선반에 손이 닿는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 절대적 기준은 없고 참고사항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외국 항공사들도 암 리치 208~212㎝ 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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